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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이러한 물질들은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죠.

 

따라서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aea.or.kr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만약 위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5t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고 300만 원입니다!

3.5톤 이상의 경우 중량에 따라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까지 합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또, 저소득층이라면 각 지원율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액 기준은?

영업 및 대여용은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는데 차량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인정되어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구역은?


*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옹진군 : 인천광역시 내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예) 인천 부평구 3개월 + 인천 옹진군 3개월 합 6개월로 가능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해당 군 지역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단,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지원 가능

홈페이지 www.aea.or.kr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절차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절차

STEP 1. 신청(폐차 전) : 자동차 소유자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또는 e-mail 발송

*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 바라며, e-mail 접수 시 반드시 스캔 파일로 발송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e-mail주소 : 1577-7121@aea.or.kr


STEP 2.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SMS) 발송

* 접수 완료된 차량은 진행내역 전산조회 가능

*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단, 접수량이 많을 시 지연될 수 있음


STEP 3. 지정폐차업체 확인 후 차량 입고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은 반드시 지정폐차업체에서 실시

* 폐차업체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STEP 4.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실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입고된 차량에 대해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실시

* 종합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 대상차량확인 완료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확인 결과 문자(SMS) 발송


STEP 5.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등기 발송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서가 도착하여야 함

*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STEP 6.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등기 발송 : 자동차 소유자

-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서가 도착하여야 함

*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STEP 7. 청구서 등록 및 지자체 발송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류 검토(미비사항 확인) 및 전산 등록 후 해당 지자체로 등기 발송

* 청구서류 미비사항 발생 시, 보조금 청구 업무가 지연 될 수 있음


STEP 8.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청구서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과 조기폐차 지원금액을 꼭 숙지하시고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확인 하시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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